▷ 권능에 의한 급행명 : 간자가 수계구청 X → 법청의 권능 명 (민소244제약244조(권능에 의한 급행명) 법청은 간자가 소송경로를 수계하지 세상에하는 경우에 권능으로 소송경로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소송수계 구청 : 계서인·계서재산간수인,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거행할 사람(민소233조) 및 상대방 (민소241조) 제241조(상대방의 수계구청권) 소송경로의 수계구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서인ㆍ계서재산간수인, 그 밖에 규범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거행할 사람이 소송경로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 간자에 관한 소송조건론 – 간수의 사망 ○ 소송수계 (233조~240조) “중단된 소송경로를 급행해 달라” ▷ 소송경로의 중단 (민소 233조)제233조(간수의 사망으로 방가암은 중단) ①간자가 죽은 때에 소송경로는 중단된다.
(법청이 권능으로 결정) 고로 고장에 노출된 피고인에게 간자능력이 동정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말 동정심되는 곧다 간자능력자로 노출를 교정하는 것이 가된다. 소식시 후 고장복본배달 전 사망(2014다34041) 계산명원본 배달 전 부채자 사망(2016다274188) ▷ 계속 중 사망감당무시하고 판 판결소송대리인인 없는 경우 : 소송중단 O 범법하나, 무용 아님 (대리인권 축로 상소·재심에 의하여 결렬 가)소송대리인인 있는 경우 : 소송중단 X범법없음 ▷ 논변종결 후 사망 감당무시하고 판 판결대책 불소요 (민소 247조 1항 – 판각오 공포는 소송경로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범법없음 ※ 보천결정의 경우▷ 가몰수·가결정 구청 전 사망시 : 보전결정걸음은 당연지사무용▷ 가몰수·가결정 구청 후 걸음 전 사망시 : 당연지사무용는 아님 2010다99040소송에서 간자가 수하인가는 고장의 전고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인에게 소송위양 후 소식시 전 사망 → 소송대리인인이 가의로 사망 간자 원고 노출 소 제시 적법 (2014다210449)당연지사 무용 → 계서인들의 공고, 소송수계구청 보부법cf. ○ 간수의 사망과 논죄경로▷ 소식시 전 사망감당무시하고 한 판결① 원고 가의 : 피고인 노출교정 (계서인으로 교정)② 원고 고의 : 보부법 기각 – 단, 고장 남김없이의 고지 합리적 해석하여 노출교정 가 (2010다99040)cf.
간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로가 중단되지 세상에하고, 소송대리인인은 계서인들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게 되며, 판결은 계서인들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이 경우 사망한 사람의 계서인들은 민소 233조 1반발 귀납되어 소송경로를 수계하여야 한다. 병이 소식시하고 곧 사실문의 구청하고 계서인 동정심하여 피고인 노출교정 구청한 것) 2014다210449 (★)간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인의 소송대리인권은 소멸하지 세상에하므로, 간자가 소송대리인인에게 소송위양을 한 나중 소 제시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인이 간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시의 실효은 계서인들에게 부속된다. 부채자 甲의 乙 금고에 대한 부채를 대위변규정 보증인 丙이 부채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인로 기록하여 소를 제기한 문제에서, 부채자 甲의 계서인이 내용적인 피고인이고, 겨우 고장의 노출에 과실이 있었던 것에 겨우하므로, 보증인 丙은 부채자 甲의 계서인으로 피고인의 노출를 교정할 수 있고, 고로 당초 고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실효이 생긴다고 본 원재판감정을 긍정한 경우 (굉장히 격외적인 경우임.
문제) 원고 53은 소송대리인인A에 소송위양을 한 나중 사망. 소송경로 중단 중에 제시된 상소는 보부법하지만 상소심법청에 수계구청을 하여 불량를 치료시킬 수 있으므로, 계서인들의 소송대리인인이 소송수계경로를 취하지 세상에한 채 사망한 간자 명목로 공고를 제시하였더라도, 계서인들이 공고심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인의 소송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하다. 겨우 제1심 소송대리인인이 상소식시에 관한 각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시하였다각 상소식시 시부터 소송경로가 중단되므로 공고심에서 소송수계경로를 거치면 된다. 이 경우 심급대리인의 원칙상 판걸음본이 소송대리인인에게 배달되면 소송경로가 중단되므로 공고는 소송수계경로를 밟은 나중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계구청 전 B가 원고53 명목로 한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지향의 세병 소송행위의 불량도 치료 91마342 ★ 소송대리인인에게 상소식시 각별수권 있는데 공유계서인들 중 일부 계서인이 스스로 공고 제시 간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인이 있어 소송경로가 중단되지 세상에한 경우 소송수계의 과제는 생성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은 계서인들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게 되며 판결은 계서인들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그 후 소송수계구청을 함으로써 원고 54, 원고 55가 원고 53에 대한 소송경로를 적법하게 수계. → A가 원고 53을 대리인하여 소를 제기한 것은 소송위양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제1심 소송경로가 중단되지 세상에한 채 원고 53의 소송대리인인이 계서인들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여 공포된 제1심판결은 계서인들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다→ 제1심판결 공포 후 원고 53의 계서인들이 B를 소송대리인인으로 고참하여 B가 원고 53 낙과 갈래에 대하여 원고 53 명목로 공고를 제시. A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공기에서 원고 53을 원고 중 한 사람으로 노출하여 이 과제 소를 제시.
2014다34041 고인를 피고인로 하는 소식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논의 근본원칙이 무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내용적 소송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기에서 제1심판결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지사무용이며, 판결에 대한 고인인 피고인의 계서인들에 의한 공고나 소송수계구청은 보부법하다. 즉, 소송대리인인은 교외을 대리인하고, 상소 각별수권이 있었다각 노출되지 않은 계서인은 상소 안 여름잠 판결이 결정되어 버림. 기술) 이때 고인의 공유소송인 중 소송수계경로를 밟은 일부만이 판결에 간자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각오 실효은 결말 공유계서인에게도 미침. 이때 계서인이 수하인지 몰라 고인을 가만히 간자로 노출하였거나 신간자를 과실 노출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한 계서인에 대하여 판각오 실효이 미친다.
19. 1. 문제) 원고가 피고인를 상대로 2012. 이렇다 법리는 소식시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피고인가 사망한 경우에도 매마찬가지로 적용된다.
9. 2. 피고인는 2012. 소를 제시함.
원고는 간자노출교정시청을 하였음. 그로부터 약 2달 후 피고인의 계서인들이 추후보완 공고를 제시하였고, 소송수계구청을 하였음. 그 후 피고인에게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고장복본 등이 배달되어 논변진행되었고 원고 일부 득결 판결이 공포되어 1심 판걸음본이 공시배달의 기법으로 피고인에게 배달되었음. 사망하였음.
피고인가 소 제시 그때에는 생식하였으나 그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매마찬가지이다. 2016다274188 고인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의 근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내용적 소송간가 성립할 수 없어 보부법하므로, 그러한 공기에서 제1심판결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지사무용이다. 원재판으로서는 소송수계구청인들의 공고를 기각하였어야 함. 이 과제 소식시 후 고장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사망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공포된 제1심판결은 당연지사무용 계서인들이 제기한 추후보완 공고나 소송수계구청은 남김없이 보부법, 그들에 대한 간자노출교정구청도 가되지 세상에함.
문제)2012. 그리고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실효이 생성여름잠 간수인의 권능은 소멸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채자가 사망한 경우와 매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고인를 부채자로 하여 계산명을 구청하거나 계산명 구청 후 원본이 배달되기 전에 부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산명은 실효이 가난하다. 이렇다 법리는 고인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에 거학서도 적용된다.
(간수인만 소송거행권 있음)2013. 대원제도은 부활경로개업걸음을 받아 간판취체인 A 등이 공유간수인으로 고참되었던 공기임. 기미독립운동. 8.
4. 원고는 부채자를 대원제도으로 계산명 구청2013. 22. 4.
7. 5. 부활경로철폐걸음2013. 25.
부활경로철폐걸음결정 (계산명 배달 날 전) (간수인은 더 끝 소송거행권 없음)2013. 9. 5. 법청은 부채자를 ‘부활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제도의 공유간수인 A, B’로 기록한 계산명을 발령 (등기우편부에 적혀있는대로)2013.
7. 그 계산명은 배달받은 사람을 ‘부활무형인의 간수인 A’로 하여 배달이 되어 A의 반려자 C가 이를 수납함2013. 10. 5.
18. 7. 원고는 계산명을 거행권원으로 하여, 부채자를 ‘대원제도’, 몰수 및 다유가증권을 ‘대원제도이 피고인에게 가지는 거래대금유가증권’으로 기록하여 유가증권몰수 및 다명을 구청하였고, 법청은 2013. 3.
피고인에게 배달됨. 22. 7. 유가증권몰수 및 다명을 발령하였으며, 2013.
(거행유가증권과 거행권원의 유무용 가름 : 다명이 발령되어 결정되면 거행유가증권의 존부는 다툴 수 없지만 거행권원의 유무용는 다툴 수 있음) 2017다289828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의 근본원칙상 사망한 사람을 피고인로 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은 내용적 소송간가 이루어질 수 없어 보부법하다. 고로 이 과제 계산명이 유효함을 가정로 한 이 과제 다명 과시 무용이다. 이는 그 배달을 받은 A가 부활무형인의 간수인이었다가 부활경로 철폐에 의하여 원래의 법적 지위를 극복한 대원제도의 간판취체라고 해도 매마찬가지이다. → 이 과제 계산명은 부채자를 ‘부활무형인 주식기업 대원제도의 공유간수인 A, B’로 하여 발령되었고, 그 구청 및 발령그때에는 대원제도에 대한 부활경로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부채자에게 배달되기 전에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간수인의 권능이 소멸되었으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이 과제 계산명은 이미 간자적격이 망실된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용라고 보아야 한다.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소송에서 부채자는 간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채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공포 그때 법청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가정로 한 파산관액인의 소송수계구청 과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가되지 않는다. 파산공포 전에 유가증권자가 부채자를 상대로 이행구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자가 유가증권자를 상대로 부채 부존재 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만약 그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한 사람을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는 것 과시 각별한 경우를 면제하고는 적법하지 않다. 소 제시 그때에는 피고인가 생식하였으나 고장 복본이 배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매마찬가지이다.
원고에 대한 대급금유가증권 등을 피고인에게 양여하였고, 그 나절 원고에게 유가증권양여의 기별를 함. 25. 3. 문제) A는 2015.
원고가 피고인를 상대로 위 유가증권양여공약에 고한 부채의 부존재동정심을 구하는 이 과제 소를 제시하였고, 그 고장 복본이 2017. 5. 12. 2016.
동류 2016. 피고인에게 배달되었다. 2. 1.
그 후 원고의 파산관액인이 이 과제 소송수계구청을 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공포되었다. 14. 12.
법청이 이를 무시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매마찬가지이다. → 소 보부법 기각, 원고 소송수계구청인의 소송수계구청 과시 보부법☞ 부탁 : “원고의 이 과제 소를 기각한다” “소송수계구청인의 소송수계구청을 기각한다” 2013다94기미독립운동2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여 이를 무기한 채 본안 감정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지사무용로서 그 실효이 계서인에게 미치지 않고,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대한 공권행사에 관계하지 않으므로, 계서인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노출교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각별한 까닭이 없는 한, 거에는 본디부터 시효중단 실효이 없어 민법전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과제 소의 고장 복본이 피고인에게 배달되기 전에 원고에 대하여 파산이 공포되었으므로 원고는 간자적격이 가난하다. → 이 과제 유가증권양여에 고한 피고인의 유가증권은 파산공포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논의 구청권이므로, 부채자인 원고가 피고인를 상대로 그 부채의 부존재 동정심을 구하는 이 과제 소는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소송이다.
결정. 27. 7. 문제) A기업는 甲을 상대로 대급금 구청의 소를 제시하여 득결 판결이 2002.
9. 5. 2012. 그 후 A기업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유가증권을 양여하고 甲에게 위 유가증권양여를 기별함.
27. 7. → 이 과제 소액 관련 판결이 결정된 2002. 원고는 이미 사망한 甲을 상대로 관련 판결금 유가증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 제시하여 득결판결받고 그 후 원고는 甲의 계서인인 피고인를 상대로 이 과제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시함.
제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관련 판각오 결말 대부금유가증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3. 12. 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
甲을 상대로 관련 판결금 유가증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전금 구청의 소에서 2012. 9. 5. → 나아가 원고가 2012.
(소멸시효가 중단 강변 거부) □ 간자능력공권능력 = 간자능력○ 비무형인끄트머리 ① 일정한 고지 ② 과수인의 결합체 ③ 거행기구 및 간판기구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일 것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분열은 가되지 않음 (判) : 일부 교인의 탈회로 봄. 위 법청으로부터 받은 원고 득결판결은 이미 사망한 甲을 상대로 한 무용인 판결에 관계하므로 민법전 제170조의 규칙이 적용될 수 없음. 7. 9.
고로 예서 말하는 끄트머리이란 일정한 고지을 위하여 건립된 과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끄트머리을 간판할 기구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어떤 단체가 비무형인끄트머리으로서 간자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소송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논의 논변종결일을 규격으로 감정하여야 한다. 이는 무형인이 세상에라도 끄트머리으로서의 구체를 갖추고 그 간판를 통하여 사회적 거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생성하는 내분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간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거. 보존행위가 아닌 끝비무형인끄트머리 : 사원총회각오에 의하여 소 제시 가 ◎ 비무형인끄트머리 동정심 경우 : 문중, 문중유끄트머리체, 사찰, 교회당, 강호군락, 봉와주택입주행간판회의 (재건축단체은 대거처및주거환시정노하우 거행 후부터 무형인) ◎ 비무형인끄트머리 부정 경우 : 노동조합선관위, 전국버스반송경영단체연합회의 각인별 계감단체, 조계종 원내총무원, 배움터, 읍/면 97다18547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가치민소법 제48조는 비무형인끄트머리의 간자능력을 동정심함. → 원칙 : 탈회여름잠 공권망실, 잔존 교인 총유 격외 : 강단변경 또는 강단탈회에 관한 2/3 끝 적법한 각오 있으면 탈회교인들의 총유 ○ 비무형인재단법인 ① 일정한 재산 ② 사부활활논의 척도를 이루는 건립 ③ 간수인이 있을 것 ○ 비무형인끄트머리과 민법전상 단체의 가름 (단체간의 강약)비무형인끄트머리은 멤버의 입단·탈회에 불구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며 계속민법전상 단체은 일개인간의 공약간에 겨우 * 단체 : 반대결적공유소송 – 교외이 간자가 되어야 함.
교회당가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으로서 존재하는 끝, 그 규범간를 둘러싼 내분을 소송적인 기법으로 해결함에 있곧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에 관한 민법전의 마찬가지 이론에 따라야 하므로,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재산간와 그 재산에 대한 멤버의 공권 및 멤버 탈회, 특히 공동체적인 탈회의 기운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당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멤버들의 공동체적 탈회로써 끄트머리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끄트머리의 재산이 분열된 각 끄트머리들의 멤버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부속되는 결말를 야기분는 형태의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분열은 가되지 않는다. 그 법리는 비무형인끄트머리에 대하여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2004다37775 비무형인끄트머리의 분열아등 민법변천 끄트머리무형인에 있어서 멤버의 탈회나 해단은 동정심하지만 끄트머리무형인의 멤버들이 2개의 무형인으로 나뉘어 각각 개립하다 무형인으로 계속여름잠서 세병 끄트머리무형인에게 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기법의 끄트머리무형인의 분열은 동정심하지 세상에한다.
□ 간자 노출 교정○ 간자 노출 교정의 경계 : 간수의 동질성을 하해약 않는 구간(내용적 노출설, 구청고지 및 구청원인 등 고장 남김없이의 고지를 합리적으로 해석)에서만 가 ≠ 간수의 변경 <가단례> ① 고인를 상대로 그 사망사실을 모른 채 소를 제시하였다가 계서인으로 교정하는 경우② 문중의 명칭을 고치는 경우 등 <신의칙상 격외적 가 단례> 2008다11276간자노출교정은 원칙적으로 간수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에서만 가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간판취체였던 사람이 일개인 명목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일개인을 기업로 간자노출교정을 하는 것은 보부법하다. 계속 강단에서의 탈회 또는 계속 강단의 변경은 끄트머리무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결의권을 가진 교인 2/3 끝의 가에 의한 각오를 소요로 하고, 그 각오요건을 갖추어 계속 강단을 탈회하거나 딴 강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세병 교회당의 구체는 이와 같이 강단을 탈회한 교회당로서 계속하고 세병 교회당 재산은 위 탈회한 교회당 계속 교인들의 총유로 부속된다. 그리고 강단에 계속되어 있던 지교회당의 교인들의 일부가 계속 강단을 탈회하기로 각오한 나중 세병 교회당를 나가 별도의 교회당를 건설하여 별도의 간판를 선정하고 나아가 딴 강단에 입단한 경우, 그 교회당는 세병 교회당에서 공동체적으로 일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의 요건을 갖추어 건설된 신설 교회당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당 계속 교인들은 더 끝 세병 교회당의 재산에 대한 공권를 소유할 수 없게 된다. 고로 교인들은 교회당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여름잠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당를 탈회하여 그 교회당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망실하게 되면 탈회가 세병 교회당의 총유 재산의 간수결정에 관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망실하고, 세병 교회당는 잔존 교인들을 멤버으로 하여 구체의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계속하며 세병 교회당의 재산은 그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부속됨이 원칙이다.
19. 12. 문제) 원고(기업)의 간판취체였던 A는 2005. (그러나) 제1심법청이 제1차 논변대비궂은날에서 보부법한 간자노출교정구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보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제1심 제1차 논변궂은날부터 교정된 원고인 기업와 피고인 도중에 본안에 관한 논변이 진행된 나중 제1심 및 원재판에서 본안판결이 공포되었다각, 간자노출교정구청이 보부법하다고 하여 그 후에 진행된 논변과 그에 터잡은 판결을 남김없이 보부법하거나 무용라고 하는 것은 소송경로의 안정을 해칠 뿐만 세상에라 그 후에 느닷없이스럽게 이를 과제삼는 것은 소송경제나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가될 수 가난하다.
제1차 논변대비궂은날에서 A로부터 원고로 원고의 노출를 교정하는 구청을 하고 피고보도 이에 대하여 동의함. 4. 4. 제1심법청에 피고인를 상대로 이 과제 소를 제시하였다가 2006.
□ 간자적격○ 이행의 소▷ 원칙 : 이행구청권자가 스스로 강변하는 자가 원고적격 / 그로부터 이행과업자로 강변된 자가 피고인적격→ 이행구청권의 유무는 결국 본안에서의 구청곡절 유무 감정내용임 ▷ 격외 말거등기우편구청, 말거극복등기우편구청의 경우 등기우편과업자(등기우편명목인)만이 피고인적격을 가짐 (+감사등)→ 등기우편명목인 아닌 자를 상대로 말거등기우편구청의 소를 제시여름잠 : 소 기각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된 근저당로말거등기우편구청의 경우 : 부기등기우편 명목인을 상대로,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 소송법논의 간수권을 망실한 이행구청권수의 경우 원고적격이 동정심되지 않음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ex. → 주관적·대비적 공유소송의 한 등불에 속하고, 고로 민소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빙준되는같은 법 제68조의 규칙에 따라 그 주관적·대비적 피고인의 가미가 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간수의 변경 : 무작위적 간자변경은 원칙적 불허 → 민소에서는 규정적 가 : 누락된 반대결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대비적·간택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원고가 피고인를 과실 결정한 것이 분명한 때 * 1심에서만, 피고인 응소시에는 동의 소요 * 행소 : 피고인의 시정을 광구간하게 가 (행소법 14조) 2007마515 대비적 간택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무작위적 간자 변경)무형인 또는 비무형인 등 간자능력이 있는 단체의 간판 또는 멤버의 지위에 관한 동정심소송에서 그 간판 또는 멤버 일개인뿐 세상에라 그가 계속된 단체를 공유피고인로 하여 소액 제시된 경우에 있곧, 뉘 피고인적격을 가지는지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대한 구청는 보부법하고 딴 쪽의 구청만이 적법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는 민소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대비적·간택적 공유소송의 요건인 각 구청가 상호 규범상 대립할 수 없는 간에 관계한다. → 이 과제 간자노출교정은 보부법하나 피고인의 동의 밑 논변경로가 진행되어 제1심 및 원재판판결까지 공포된 끝 금시 와 그 보부법함을 탓하는 피고인의 불복상고곡절의 강변은 받아들일 수 가난하다.
②번 부기등기우편의 말거구청 → 소 기각. 乙을 상대로 말거 구청→ 소 기각 ▶ 말거과녁등기우편 : ①번 주등기우편 cf.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몰수유가증권자가 대금추심명을 받은 경우의 부채자 + 부채자가 파산하거나 부활개업되면 간수인 또는 관액인만이 소송거행권을 가짐 <감안> 등기우편소송에서의 간자 적격甲——→乙①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 피고인적격 : 丙(이전인)cf.
↓.
乙이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경우(2012다952전합) : 乙 상대로 결렬구청 & 가격배 (乙은 등기우편과업자 세상에므로 실물반환 반대) 2000다5640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계속되어 주등기우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가 당초 원인무용인 경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별도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거에 따라 권능으로 말거되는 것이며,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의 승계를 등기우편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등기우편구청는 이전인만을 상대로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우편구청에 있어서 피고인 적격이 가난하다. 丙②근저당로기왕의 부기등기우편소유인 甲이 근저당로의 피보장부채 소멸 또는 원인무용를 곡절로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하는 경우 (2000다5640)cf.
그리고 가령 부기등기우편의 결말 가등기우편 및 본등기우편에 대한 말거구청소송에서 수익수의 피고인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註 : 부기등기우편의 명목자를 피고인로 가등기우편 말거구청해야 한다는 가치)로 인하여 수익수의 실물반환과업인 가등기우편말거과업의 이행이 반대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각별한 까닭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우편 및 본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유가증권자들의 공유보장 부족에 관하여 원상극복과업로서 가격을 배할 과업를 진다. 다유가증권자인 근저당로자에게 말거구청해야 함 2012다952 전합 (★) 가등기우편 : 사해행위 수익자사해행위인 거래예약에 기분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우편에 고한 본등기우편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행위인 거래예약에 기초한 수익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세상에하며, 유가증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청할 수 있다. 기술) 다명에 이루어져서 양여인이 양여한 것이 세상에어도 매마찬가지. 근저당로의 기왕이 다명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다.
자 거래예약을 원인으로 한 B명목의 소유권기왕구청권 가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등기우편관이 불찰발견을 곡절로 권능으로 그 가등기우편권자를 피고인1 및 B로 시정하는 각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짐. 기미독립운동. 8. 사실간) ① A소유인 X부동산에 관하여 2006.
(이와 달리 사해행위인 거래예약에 의하여 마친 가등기우편를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기왕하고 그 가등기우편에 고한 본등기우편를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양여인은 가등기우편말거등기우편구청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본등기우편의 명목보도 세상에므로 가격배과업를 농짝하지 않는다는 고지의 대법청 판결은 이 판각오 견해에 배치되는 구간 안에서 이를 변경)감안) 시정등기우편는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는 구간를 벗어나면 가되지 않으나, 명목인의 동질성이 동정심되지 않는 범법한 시정등기우편가 마쳐졌다 ㅎ더라도 그거이 일단 마쳐져서 시정 선심 명목인의 공권간를 대명사하는 결말에 이르렀고 그 등기우편가 구체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등기우편는 유효함. (현재 피고인1은 가등기우편 명목인이 아님)유가증권자인 원고는 이 과제 거래예약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인1 및 B를 상대로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청할 수 있고, 위 수익자들 명목의 가등기우편말거과업의 이행이 반대하다 하더라도 위 가등기우편 및 본등기우편에 의하여 생성된 공유보장 부족에 관하여 원상극복과업로서 위 수익자들에게 가격배을 구청할 수 있다. → A의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피고인1(수익자) 상대로 이 과제 거래예약이 사해행위양을 곡절로 하여 그 결렬를 구함. ② 이어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루받이양자 C 앞으로 거래 또는 공약양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우편 기왕의 부기등기우편가 마쳐졌다가 그 각 가등기우편에 고한 본등기우편가 마쳐짐.
문제) 소 제시전 사해행위로 강변된 부동산 거래예약 및 근저당로수립공약이 해제 기권, 해약되어 지분기왕구청권가등기우편와 근당로수립등기우편가 말거되었다각 그 거래예약과 근저당로수립공약의 결렬 및 원상극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감안> 등기우편소송에서의 간자적격 (중요 ★)A가 등기우편기록 위조하여乙명목로 등기우편 ③결정금기가결정등기우편丁 ↓. 이는 사해행위 결렬소송 제시 전에 그 사해행위의 결렬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부채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매마찬가지임. 유가증권자결렬 법리) 유가증권자가 부채수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곡절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결렬 및 원상극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계속 중에 그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약되고 유가증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결렬에 의하여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부채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각별한 까닭이 없는 한 그 사해행위결렬소송의 고지은 이미 실현되어 그 소에 의하여 담보할 공권그늘의 이익이 없어짐.
↓甲———–→乙———–→丙당초 소유인 ①소유권기왕등기우편 ②소유권기왕등기우편甲 → A① 등기우편말거구청 ⟹ 소기각[乙이 허무인인 경우 A상대 구청 가(2008마615)]甲 → 乙① 등기우편말거구청 ⟹ 구청용납甲 → 丙② 등기우편말거구청 ⟹ 구청용납甲 → 丁 ③ 등기우편말거구청 ⟹ 소기각 [등기우편과업수의 개념은 쌍방구청에 의한 등기우편에서만 동정심됨]* 동류, 丁은 丙의 ②등기우편 말거에 관해 등기우편상 이해간 있으므로 丙의 ②등기우편말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丁의 수락을 구해야 함.
→ 위 결정금기가결정의 기록등기우편 부탁에 대하여 등기우편명목과보 가결정걸음 부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곡절로 이를 기각한 등기우편관의 걸음은 부정함. 문제) 구체가 없는 단체인 ‘승덕사’ 명목로 이루어진 소유권기왕등기우편에 관하여 소유인가 사실 등기우편행위를 한 자인 A를 상대로 등기우편말거를 구하고 이를 보성하기 위한 결정금기가결정을 할 수 있음. 게다가, 소유인는 이와 같은 말거구청권을 보성하기 위하여 사실 등기우편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결정금기가결정을 할 경도 있다. (②등기우편 말거되면 ③은 권능으로 말거됨) 2008마615등기우편부상 진실한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사실 등기우편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제로서 등기우편행위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단체 명목 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감안> 몰수 및 대금추심·다명과 간자 적격甲————–→乙①부채자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몰수↓. 90다684 등기우편부상 진실한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인 때에는 소유인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목로 등기우편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제로서 등기우편행위자를 대명사하는 허무인 명목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다.
(전합)” 99다23888 가몰수된 유가증권의 양여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자가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공급를 대금추심하는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시할 수 있고, 법청은 가몰수가 되어 있음을 곡절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가증권양여의 경우도 매마찬가지로 기각⟹ 기각 [乙은 이행의 소의 원칙상 간자적격 O / 본안감정시 공권 X : 유가증권이 나의 것이 아님] 항변해야 ② 乙이 丙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시하여 소액 계속 중인 공기에서 甲이 丙을 상대로 대금추논의 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 소송은 적법한가?: 위 대금추논의 소는 겹소송 X, 여법하다 (2013다202120전합)(겹소송 : 간자 동등, 유가증권 동등, 전소소송 계속중) 을이 제기한 소는 원고적격X”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액 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상대로 몰수된 유가증권의 이행을 구청하는 대금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상대로 몰수유가증권자가 제기한 대금추논의 소는 부채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민소법 259조가 금기분는 겹된 소식시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丙②제3부채자① 乙의 丙에 대한 유가증권에 관해 甲이 몰수 및 대금추심명 또는 다명을 받았음에도 부채자 乙이 제3부채자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시하는 경우대금추심명의 경우 : 피몰수유가증권은 가만히 부채자 乙에게 속하고, 대금추심권만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 기각 [유가증권은 나에게 속하지만 간자적격이 없음(99다23888)] 권능으로 감정해야다명의 경우 : 피몰수유가증권이 유가증권자 甲에게 기왕됨 (부채자는 구체법상 공권 망실) cf.
문제) 부채자 X기업, 제3부채자 피고인 기업1997.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대금추심명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대금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시할 간자적격을 망실함.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러한 가몰수에 의하여 공권가 규정된 공기의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유가증권양여는 양여과보 이전인 도중에 유가증권을 그 동질성을 유지여름잠서 음전자로부터 후인에게로 기왕명령하다 공약을 말하므로 유가증권양여에 의하여 유가증권은 그 동질성을 잃지 않고 양여인으로부터 이전인에게 기왕됨.
1997. X기업는 피고인에 대한 건설공사대금유가증권 중 7,100만원의 유가증권을 원고에게 양여함. 9. 1.
1. 유가증권자 A, 구청금액 금 1억 원으로 된 1997. 25. 1.
17. 2. 자 ①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22.
자 ②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15. 2. 유가증권자 B 외 2인, 구청금액 금 5,500만원으로 한 1997.
3. 유가증권자 D, 구청금액 금 4천만원으로 한 1997. 1. 4.
4. 4. 자 ③ 유가증권가몰수걸음 배달1997. 기미독립운동.
자 유가증권몰수 및 대금추심명 배달1997. 1. 4. ② 유가증권가몰수걸음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1997.
(원재판이 원고로서는 각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인 기업에게 이전받은 건설공사대금의 계산을 구할 수 가난하다고 판기한 것은 과실임)② 유가증권가몰수를 본몰수로 변천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대금추심명이 있었으므로, 이 과제 소 중 위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구청 갈래의 소는 보부법. 위 각 유가증권가몰수걸음이 피고인 기업에게 배달된 이강에 원고에의 유가증권양예별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음. 11. 4.
11. 사실간) ① A가 2010. (곡절) 1) 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액 법청에 계속되어 있는 공기에서 몰수유가증권자가 제기한 대금추논의 소의 본안에 관하여 감정·감정한다고 하여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농짝을 지우고, 본안 감정가 겹되어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각오 배리·저촉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수의 이행의 소에 승계참가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소액 불복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가되지 않으므로 몰수유가증권수의 소송참가가 언제나 가하지는 않으며, 참가할 과업가 있는 것도 세상에다. (대금추심유가증권자만이 이행소송할 수 있음) [파기전송후]몰수 및 대금추심명에 관계하는 갈래 소 기각 : 지체상금 등을 공규정 건설공사대금유가증권 1억 원원 중 몰수 및 대금추심유가증권액인 5,500만원을 면제한 결말 4,500만원에 대하여만 원고는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원고의 구청금액인 7,100만원 중 이를 과잉한 2,600만원 (7,100만원-4,500만원) 갈래의 소는 보부법결말 구청 기각 : 변제공탁(혼합공탁)으로 소멸 (변제공탁 안했으면 결말 갈래(4,500만원)은 단일이행 판결임)강의) 원고와 가몰수유가증권자들의 간 : 공탁된 돈 찾아가는 소송여름잠 원고는 가몰수유가증권자들에게 거역할 수 없을 거 (제3부채자에 거학서는 가몰수된 유가증권도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일부득결판결이 가한 것) 2013다202120 전합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액 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상대로 몰수된 유가증권의 이행을 구청하는 대금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제3부채자를 상대로 몰수유가증권자가 제기한 대금추논의 소는 부채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겹된 소식시에 관계하지 않는다.
7. ②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유가증권에 기초하여 A를 부채자, 피고인를 제3부채자로 하여 위 환급이행금유가증권 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 2011. 피고인를 상대로 환급이행보증금(2억 5,000만원) 구청의 소를 제시하였고, 구청 다 용납의 제1심판결이 공포되었으나, 피고인의 공고로 현재 공고심에 계속 중. 10.
8. 7. 유가증권몰수 및 대금추심명을 받았고 2011. 6.
제3부채자인 피고인를 상대로 제1심법청에 대금추논의 난쟁이 이 과제 소를 제시. 25. 11. 대금추심명이 피고인에게 배달됨 ③ 원고는 2011.
노동단체 공선간수위원회는 그 몸체가 무형인이 아님은 당연지사히 무형인 아닌 끄트머리이나 재단법인도 세상에고 겨우 노동단체의 기구의 하나에 겨우할 뿐이므로 소송간자가 될 수 가난하다. 문제) 원고가 여산송씨 여량군파 문중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곡절로 전담 의장인 피고인를 상대로 이 과제 문중의 의장은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 갈래 → 보부법 기각 91다37683 노동단체과 같은 단체의 역원공선에 따른 입선자 걸음의 무용 여부에 대한 동정심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입선자 일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각오 실효이 당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입선자 걸음의 기운로서 수여되는 단체장 등 역원의 지위를 둘러싼 간자들 도중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일 유효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입선자를 걸음한 그 단체을 상대로하지 세상에하고 입선자를 상대로 한 단체장 입선무용동정심의 소는 동정심의 이익이 없어 보부법하다. (사무거행정지가결정은 ‘일개인’을 피구청인으로 삼음) 97다4104 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자가 문중이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상대로 하여 간판 지위의 적극적 동정심을 구하는 소송은,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판결이 공포되더라도 그 판각오 실효은 당해 문중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의 지위를 둘러싼 간자들 도중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제일 유효 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고 고로 동정심의 이익이 없어 보부법하다. → 원재판은 이 과제 소액 겹제소 금기에 배위 (대금추심명 갈래에 관하여 A가 간자 적격을 망실하여 그 갈래 소액 보부법하다 하더라도 소액 계속되어 있는 끝, 겹제소에 관계)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청이 전합으로 겹소식시가 세상에라고 감정함 □ 간자적격 : 동정심의 소 ○ 동정심의 소 : 공권 또는 규범간의 존부 결정을 고지으로 하는 소송구청에 관하여 동정심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 동정심에 대한 반개요 이익을 가지는 자가 피고인적격을 가짐 ▷ 기업의 주주총회각오, 이사회각오 무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기업▷ 문중의 개요원회각오 부존재, 무용를 곡절로 한 문중간판 지위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문중 (97다4104)▷ 노동단체의 역원공선 후 입선자걸음 무용동정심의 소 → 피고인 : 노동단체 (91다37683)※ 동정심을 구하는 상대방이 ‘단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
피고인 : 전득자 = 결렬는 부채자-수익자 간 규범행위, 원상극복은 전득자 상대로. 사해행위결렬소송만 형간의 까닭고 원상극복구청는 형간의 소 아님 2004다21923 cf. ` ▷ 단례가 피고인적격자를 규정하는 경우 – 사해행위결렬의 소의 피고인적격(2004다21923) : 부채자는 피고인적격X, 수익자 전득자 Ocf. □ 간자적격 : 형간의 소 ○ 형간의 소 : 규범간를 가변명령하다 판결을 고지으로 하는 소송규범의 계기 규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시할 수 있음 ▷ 계기 법규에서 원고적격자와 피고인적격자를 규칙 – 상376조(주총각오결렬의 소) : 원고적격– 주주/이사/감사 / 피고인적격– 기업 제376조(각오결렬의 소) ①총회의 소모경로 또는 각오기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정한 때 또는 그 각오의 곡절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각오의 갈수록부터 2월내에 각오결렬의 소를 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의 강변 : 부채자가 피고인(전득자)에게 노폐물감당업 양여하기로 논죄상 강화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가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명목변경결재를 받은 끝, 위 등록명목를 부채자 명목로 거듭 변경하기 위해서는 준재논의 경로를 통석 논죄상 강화가 결렬되어야 하고 준재논의 경로가 아닌 유가증권자결렬소송의 기법으로 논죄상 강화의 결렬를 구하는 것은 규범상 가되지 세상에한다는 강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강변여름잠서 그 결렬를 구하는 규범행위는 피고인(전득자)와 부채자 도중의 논죄상 강화가 세상에라 부채자과 수익자 도중의 2000. (수익자-전득행간 규범행위 결렬 :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기각)문제동화) 유가증권자인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인를 상대로 제기한 이 과제 사해행위결렬소송에서 원재판이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의 규범행위의 결렬를 선언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명목극복을 하도록 명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당. (피고인적격)유가증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결렬와 함께 책임재산의 극복을 구하는 사해행위결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렬의 기운는 유가증권자와 전득자 도중의 상대적인 간에서만 생기어가다 것이고 부채자 또는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의 규범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행위는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에서 행하여진 규범행위에 제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도중의 규범행위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않는다. 유가증권자가 유가증권자결렬권을 행사진념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그 규범행위의 결렬를 구청하는 소송을 제시하여야 하고 부채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시할 수는 가난하다.
노폐물감당업과 관련된 노폐물감당설비이 제3자에게 매출되었으므로 이 과제 노폐물감당업에 관한 결재명목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가난하다는 피고인의 강변 → 부채자가 피고인로부터 결재명목를 극복한 후 노폐물간수법 소정의 설비과 장비 등을 갖춘 사람에게 이 과제 노폐물감당업의 결재명목만을 따로 양여할 수 있는 끝 결재명목의 변경을 구할 소의 이익이 가난하다고 할 수 가난하다. 자 대물변상 계약이므로, 위 계약이 원고를 하해는 사해행위에 관계함을 곡절로 이를 결렬하고 그 원상극복으로써 전득자인 피고인로 하여금 부채자에게 노폐물감당업에 관하여 진정한 등록명목 극복을 원인으로 한 명목변경경로의 이행을 명하더라도 피고인와 부채자 도중의 논죄상 강화에 몸소 저촉된다고 할 수 가난하다. 기미독립운동. 8.
유가증권자대위소송에서 유가증권수의 부채자에 대한 피보전유가증권 부존재 → 간자 적격 X → 소기각 소송물은 부채수의 제3부채자에 대한 유가증권 = 피대위유가증권 → 부존재시 구청기각 <중요 곡절 요약 갈무리>간자○ 간수의 사망 <소식시 전 사망>고인를 피고인로 하는 소 제시는 원고와 피고인의 갈등간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소법상 근본원칙이 무시된 보부법한 것으로서 내용적 소송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기에서 판결이 공포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지사무용임. □ 간자적격 : 제3자 소송담당 : 원고에게 소송담당의 격 또는 권능이 없는 때에는 보부법한 소ex. 겨우, 원고의 가미는 가미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결재할 수 있다. □ 간자적격 : 내속반대결적 공유소송 : 간간자 교외이 공유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인가 되지 세상에여름잠 보부법겨우, 누락된 반대결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가(민소68조) 제68조(반대결적 공유소송인의 가미) ①법청은 제67제약1반발 규칙에 따른 공유소송인 도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논의 논변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구청에 따라 걸음으로 원고 또는 피고인를 가미하도록 결재할 수 있다.
계산명 구청 후 원본 배달 전 부채자 망한 경우 계산명 실효 없음. (간자 노출교정도 불허)이렇다 법리는 고인를 부채자로 한 계산명에 거학서도 적용됨. 이는 소식시 후 고장복본 배달 전에 사망한 경우도 매마찬가지임. 판결에 대한 고인인 피고인의 계서인의 소송수계나, 계서인에 의한 공고 보부법.
(소 기각, 구청 기각)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인로 하여 제시된 소는 보부법하며 이를 무기한 판결은 당연지사무용로서 유가증권수의 이렇다 제소는 공권수의 과업자에 대한 공권행사에 관계하지 않으므로 계서인을 피고인로 하는 간자 노출 교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각별한 까닭이 없는 한, 본디부터 시효중단의 실효이 없음. 파산재단법인에 관한 소송에서 부채자는 간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채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보부법한 것으로서 기각되어야 하고, 파산공포 그때 법청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가정로 한 파산관액인의 소송수계구청 과시 보부법하므로 가되지 세상에함. (다명 : 계산명이 유효함을 가정로 한 다명도 무용)파산공포 전에 유가증권자가 부채자를 상대로 이행구청의 소를 제시하거나, 부채자가 유가증권자를 상대로 부채부존재동정심의 소를 제시하였더라도 그 고장복본 배달 전에 유가증권자나 부채자에 대하여 파산공포가 이루어졌다각 이렇다 법리는 매마찬가지로 적용됨.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되어 실효이 생성여름잠 간수인의 권능은 소멸하므로 간수인을 부채자로 한 계산명의 발령 후 원본의 배달 전에 부활경로철폐걸음이 결정된 경우에도 부채자가 사망한 경우와 매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심급대리인의 원칙상 판걸음본이 소송대리인인에게 배달되면 소송경로가 중단되므로 공고는 소송수계경로를 밟은 나중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1심 소송대리인인에게 상소식시에 관한 각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 제시시부터 소송경로가 중단되므로, 공고심에서 소송수계경로를 거치면 됨. 간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경로는 중단도지 세상에하고 소송대리인인은 계서인 교외을 위하여 소송을 거행하게 되며 판결은 계서인 교외에 대하여 실효이 있음. 이 경우 계서인은 소송경로를 수계하여야 함. <소송대리인인>간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인의 소송대리인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간자가 소송대리인인에게 소송위양을 한 나중 소식시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인이 간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간자를 원고로 노출하여 소를 제시하였다각 소의 제시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시의 실효은 계서인에게 부속됨.
근저당로 양여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의한 공권의 승계를 등기우편부상 명시하는 것일 뿐, 그 등기우편에 의하여 새로운 공권가 생기어가다 것이 아닌 만치,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등기우편구청는 이전인만을 상대로 여름잠 족하고 양여인은 그 말거등기우편구청에 있어 피고인적격이 없음 (근저당로 기왕이 다명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마찬가지)<사해행위>사해행위인 거래예약에 의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우편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우편의 부기등기우편 및 가등기우편에 고한 본등기우편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우편는 사해행위인 거래예약으로 인한 수익수의 공권의 기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기등기우편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 세상에함. ○ 간자적격 근저당로 기왕의 부기등기우편는 기존의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에 계속되어 주등기우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보장부채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가 당초 원인무용인 경우 주등기우편인 근저당로수립등기우편의 말거만 구여름잠 되고, 그 부기등기우편는 별도로 말거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우편의 말거에 따라 권능으로 말거됨. 계서인들이 소송대리인인이 소송수계경로를 취하지 않은 채 사망한 간자 명목로 공고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계서인들이 공고심에서 수계구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인의 소송행위를 추인여름잠 불량는 치료되고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함. 소송경로 중단 중에 제시된 공고는 보부법하나, 공고심에서 수계구청을 하여 불량 치료가.
게다가 소유인는 그와 같은 말거등기우편구청권을 보성하기 위하여 등기우편행위자를 상대로 결정금기가결정을 할 경도 있음. <허무인>등기우편부상 진실한 소유인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우편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우편명목인이 허무인 또는 구체가 없는 단체인 경우, 소유인는 그와 같은 명목로 등기우편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고한 방해배제로서 ‘등기우편행위자를 대명사하는’ 그 허무인 또는 구체 없는 단체 명목의 등기우편의 말거를 구할 수 있음. 이는 부기등기우편의 결말 가등기우편 및 본등기우편에 대한 말거구청소송에서 수익수의 피고인적격이 반대하여 실물반환으로서 가등기우편 말거과업가 공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매마찬가지이고, 이 경우 각별한 까닭이 없는 한 수익자는 가등기우편 및 본등기우편에 의한 유가증권수의 공유보장 부족으로 인한 원상극복과업로서 가격배과업를 짐. 유가증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거래예약의 결렬를 구할 수 있음.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한 이전인이 이전금 구청의 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몰수를 본몰수로 기왕하는 유가증권몰수 및 대금추심명이 있다각, 그 몰수유가증권액에 관한 구청 갈래의 소액 보부법하게 됨 ★★★)가령, 유가증권이 1만만고 이 중 7천만원을 이전받아 이전금 구청했는데 이미 가몰수되어 있었고, 6천만원에 거학 몰수 및 대금추심명이 있다각, 이전인이 구청할 수 있는 것은 4천만원이고, 결국 3천만원 갈래은 기각됨 (6천만원 기각 아님) 겹제소X : 대금추심부채자가 제3부채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 계속 중이라도 몰수유가증권자는 제3부채자를 상대로 대금추논의 소를 제시할 수 있고, 이는 부채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대한 간에서 겹제소에 관계하지 세상에함.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 및 대금추심명이 있으면, 제3부채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대금추심유가증권자만이 제시할 수 있고 부채자는 피몰수유가증권에 대한 이행소송에서 간자적격을 망실함. 가몰수가 된 유가증권도 이를 양여하는 데 아무 규정이 없으나, 가몰수된 유가증권을 이전받은 이전인은 그러한 가몰수에 의하여 규정된 유가증권을 이전받는다고 보아야 함. <몰수 및 대금추심·다명> 간자적격유가증권에 대한 가몰수가 있더라도 이는 가몰수부채자가 제3부채자로부터 사실로 공급를 대금추심하는 것만을 금기분는 것이므로, 가몰수부채자는 제3부채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시할 수 있고 법청은 가몰수가 되어있음을 곡절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유가증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결렬와 책임재산의 극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결렬의 과녁이 되는 사해행위는 부채자와 수익자 도중의 규범행위에 제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도중의 규범행위는 결렬의 과녁이 되지 세상에함. (전담 의장을 피고인로 하여 문중 의장이 원고임을 동정심한다는 구청는 보부법) <형간의 소 : 간자 적격>유가증권자가 유가증권자결렬권을 행사진념면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해야하고 부채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시할 수 없음. 1) 제3부채자에게 모순하게 과도한 이중 응소의 농짝을 지운다거나 본안 감정가 겹되어 소송경제에 반한다거나 판각오 배리 저촉의 불안전이 크다고 볼 수 없고 2) 몰수유가증권자는 부채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에 승계참가 등을 할 수 있으나 불복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는 등 언제나 가한 것은 세상에고 참가할 과업가 있는 것도 아님 <동정심의 소 : 간자 적격>문중 간판라고 강변하는 자가 문중이 아닌 문중원 일개인을 상대로 간판 지위의 동정심을 구하는 소송은 만약 그 구청를 용납하는 판결이 공포되더라도 그 판각오 실효은 당해 문중에는 미칠 수 없으므로 간판 지위를 둘러싼 간자 도중의 내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마땅하다 기법이 될 수 없어 동정심의 이익이 없어 보부법함.